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1. 9.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여부
재일46014-2924 재일46014-2924 재일460142924 19951109 199511 1995 11 09
요지
8년 자경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났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났으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
1. 소유토지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그 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났거나, 환지처분 이저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났으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2. 이 경우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된날 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지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사항을 동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날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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