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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1. 9.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1세대의 정의

재일46014-2925 재일46014-2925 재일460142925 19951109 199511 1995 11 09

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으로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함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게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으로, 직계 존. 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함. 2. 따라서 생계를 같이하는 모친은 1세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1세대2주택인 귀하의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후 양도한 경우에 비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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