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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1. 11.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의 정의

재일46014-2952 재일46014-2952 재일460142952 19951111 199511 1995 11 11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한 "1세대1주택"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배우자,자녀 등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중 일부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더라도 이는 동일 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문의 경우 1세대가 4주택을 소유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3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3년거주, 5년보유)을 갖춘 후 양도하여야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그리고 사실상 부세대와 자세대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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