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1. 11.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재일46014-2954 재일46014-2954 재일460142954 19951111 199511 1995 11 11
요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판정은 양도 당시의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판정은 양도 당시의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매매계약서 등 거래증빙에 의거 그 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는 때는 매수자가 취득등기를 늦게하였더라도 양도시기가 변동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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