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1. 11.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여부
재일46014-2960 재일46014-2960 재일460142960 19951111 199511 1995 11 11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함으로서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근뭇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 이하 같음)ㆍ읍ㆍ면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함으로서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근무상의 형편으로 재차 퇴거한 경우에도 그 주택의 양도일 현재 근무상의 형편이 발생되어 있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위"1"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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