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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1. 11.

사업과 관련하여 신축한 주택 중 미분양주택에 입주시 사업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2961 재일46014-2961 재일460142961 19951111 199511 1995 11 11

요지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신축한 주택 중 미분양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재화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입주하는 때를 거래시기로 보아 수입금액을 계상하여 사업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1.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신축한 주택중 미분양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서 입주하는 때를 거리시기로 보아 수입금액을 계상하여 사업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2. 위 "1"에 따른 거래시기가 당초부터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될 수 있는 것이나, 건설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경우로서 미분양주택이 사업용자산으로서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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