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1. 11.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기위한 요건
재일46014-2963 재일46014-2963 재일460142963 19951111 199511 1995 11 11
요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거주이전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는 경우 비과세됨
본문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개정분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분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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