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1. 11.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시기

재일46014-2965 재일46014-2965 재일460142965 19951111 199511 1995 11 11

요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양도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다만 조건부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 조건성취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다만, 조건부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 조건성취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수용 계약의 조건, 대금청산일 등에 대하여 그 사실을 조사하여 위 "1"에 따라서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3. 양도 대금을 청산한 후에 개별적인 지급정지 등의 사적인 행위는 양도시기의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시기 (재일46014-2965 재일46014-2965 재일460142965 19951111 199511 1995 11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