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1. 11.
토지와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과세방법
재일46014-2966 재일46014-2966 재일460142966 19951111 199511 1995 11 11
요지
토지와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지분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토지와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지분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소유하던 토지 등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3. 필요에 따라서 다른 공동소유자의 지분을 취득한 대가로 다른 자산에 소유하던 지분을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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