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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1. 15.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재일46014-2986 재일46014-2986 재일460142986 19951115 199511 1995 11 15

요지

양도일 현재 시에 있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전 농지외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민법 제245조 제1항에 규정하는 20년간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후 등기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위1.에 따라 취득한 토지가 점유개시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3. 해당 농지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 시(지방자치법에 의한 도.농 복합형태의 시중 읍.면지역 제외)에 있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에 정지 지정이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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