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1. 15.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농어촌특별세 과세여부
재일46014-2992 재일46014-2992 재일460142992 19951115 199511 1995 11 15
요지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인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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