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1. 15.
양도 당시에 나대지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인지 여부
재일46014-2993 재일46014-2993 재일460142993 19951115 199511 1995 11 15
요지
양도 당시에 나대지이더라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하는 토지가 나대지이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2. 양도 당시에 나대지이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또는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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