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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1. 18.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의 산정방법

재일46014-3002 재일46014-3002 재일460143002 19951118 199511 1995 11 18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도로ㆍ공원ㆍ하천 등)에 대한 기준시가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도로.공원.하천등)에 대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양도 및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때에 적용할 토지등급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538, 1994.02.25)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538, 199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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