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1. 18.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감면인지 여부
재일46014-3004 재일46014-3004 재일460143004 19951118 199511 1995 11 18
요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가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로 수용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다음의 감면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다음과 같이 양도한 경우 -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되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 1993년 중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되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 1994.01.01 현재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2. 귀 문의 경우 당해토지가 위1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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