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1. 27.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자산의 취득 및 양도의 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재일46014-3050 재일46014-3050 재일460143050 19951127 199511 1995 11 27
요지
자산의 취득 및 양도의 시기는 그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혹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의 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의 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며, 다만,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1월을 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의 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2.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토지소유자에게 종전의 토지대신에 토지 또는 건축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따른 환지에 해당하므로, 종전 토지의 취득시기가 환지후 토지 또는 건축시설의 취득시기로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3. 1세대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도 양도당시에 소득세법시행령 개정분 제154조 제1항 규정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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