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1. 27.
임야의 양도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
재일46014-3051 재일46014-3051 재일460143051 19951127 199511 1995 11 27
요지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부동산을 조건부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성취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2.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그 조건이 성위되지 아니하여 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법정기신고기간 경과후 1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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