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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1. 27.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의 적용여부

재일46014-3052 재일46014-3052 재일460143052 19951127 199511 1995 11 27

요지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의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하나씩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시, ○○시, ○○도 외의 주택 중 읍(도시계획구역안은 제외)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하나씩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한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분 포함)하여 거주하고 있는 다음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 취득자와 배우자 또는 그들의 지계존속의 본적지 또는 원적지이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읍ㆍ면 또는 그 연접한 읍ㆍ면에 소재할 것. 나.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 대지면적이 660㎡ 이내일 것. 라.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한 990㎡ 이상인 농지의 소재지(같은령 제14조 제8항의 규정 적용)에 있는 주택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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