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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1. 27.

국민주택채권을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의 필요경비여부

재일46014-3054 재일46014-3054 재일460143054 19951127 199511 1995 11 27

요지

양도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또는 토지개발채권을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양도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및 신고 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2.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같은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 양도차익을 신고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내용중 채권매각 차손에 대하여는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2호에 의거 당해 양도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또는 토지개발채권을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양도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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