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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1. 27.

우회양도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요건

재일46014-3056 재일46014-3056 재일460143056 19951127 199511 1995 11 27

요지

우회양도의 경우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2년 이내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시의 양도소득세액을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 당초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2년이내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시의 양도소득세액을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문의 경우 당초 증여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산정한 양도소득세가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보다 적은 때에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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