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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1. 27.

단순히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일46014-3058 재일46014-3058 재일460143058 19951127 199511 1995 11 27

요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청산 전에 건축을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양도자 명의로 받아 준공 전에 대가지급 없이 단순히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때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거래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것이며,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3. 귀 문의 경우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청산전에 건축을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양도자 명의로 받아 준공전에 대가지급없이 단순히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때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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