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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1. 27.

대지만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일46014-3064 재일46014-3064 재일460143064 19951127 199511 1995 11 27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되는 토지를 소유하다 당해주택을 멸실한 후 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되는 토지를 소유하다 당해주택을 멸실한 후 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1990.10.15 양도한 토지의 발생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이에따른 양도차익 계산시 해당토지가 양도일 현재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 경우라도 소득세법시행령(1989.08.01 개정된 것) 제46조의 3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의 적용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한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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