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1. 27.

거주이전 목적으로 일시적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여부

재일46014-3069 재일46014-3069 재일460143069 19951127 199511 1995 11 27

요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본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1주택인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주택이 아닌 아파트인 경우 06월)내에 종전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내에 그 다른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규칙(1995.05.03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거주이전 목적으로 일시적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여부 (재일46014-3069 재일46014-3069 재일460143069 19951127 199511 1995 11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