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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1. 27.

거주이전목적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재일46014-3073 재일46014-3073 재일460143073 19951127 199511 1995 11 27

요지

거주이전목적으로 일시적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일 이후 그 다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제3의 주택에서 거주하여 해당기간(1년 또는 06월)이 경과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1995.03.15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이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06월)내에 거주이전 하고 같은기간 내에 양도한 것이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종전주택의 양도일 이후 그 다른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제3의 주택에서 거주하여 해당기간(1년 또는 06월)이 경과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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