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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1. 27.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재일46014-3075 재일46014-3075 재일460143075 19951127 199511 1995 11 27

요지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 지역내의 농지세 고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자가 농지소재지에거주하면서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직접 경작(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이 있으면 이를 상속인이 경작한 것으로 봄)하다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해당농지를 농한기 동안 농외소득을 얻기 위하여 영농외 다른 목적에 이용한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한 면제는 적용되는 것이나, 그 다른목적에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귀 문중 구체적인 세액계산 방법에 대하여는 소득발생자료(임대계약서등)를 준비하여 주소지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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