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1. 27.
공공사업용으로 감면받은 토지의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일46014-3077 재일46014-3077 재일460143077 19951127 199511 1995 11 27
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라도 감면대상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1992.12.31 이전인 공공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1979.01.01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 및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와 부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해당토지에 대한 도시계획법 규정에 따른 도로설치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일을 확인한 후 판단하여야 합니다. 2. 위 2.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라도 감면대상 토지가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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