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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1. 27.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재일46014-3078 재일46014-3078 재일460143078 19951127 199511 1995 11 27

요지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시 구 공장을 선 양도하고 신 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 구 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로서 구공장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의 최초 분할 양도일부터 동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한 준공 및 취득기간 내에구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같은법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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