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1. 30.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3087 재일46014-3087 재일460143087 19951130 199511 1995 11 30
요지
공공사업 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1979.01.01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공공용지등으로 해당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5.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이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 받으려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의 감면신청이 있어야 하는 것이나 2. 이러한 감면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당해 토지등의 양도소득이 제증빙서류에 의하여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토지등의 양도소득으로 확인되면 해당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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