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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1. 30.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3090 재일46014-3090 재일460143090 19951130 199511 1995 11 30

요지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2. 신탁업법에 따라서 설립된 "신탁회사"에 임대주택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신탁회사의 명의로 등기이전되고, 신탁계약의 해지 후에 소유자 명의로 등기이전하는 것은 위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위 "3"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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