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1. 30.
건물과 그 부수토지로 대물변제하기로 공사계약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3091 재일46014-3091 재일460143091 19951130 199511 1995 11 30
요지
임대할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건축주가 건설대가로 시공회사에 일부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로 대물변제하기로 공사계약한 경우로서, 새로 지은 건물을 건축주 명의로 보존등기 한 후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하더라도 양도소득으로 과세됨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2.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따르는 것입니다. 3.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짓는 여러 사람의 건축주가 건설대가로 시공회사에 일부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로 대물변제하기로 공사계약한 경우로서, 새로 지은 건물을 건축주 명의로 보존 등기 한 후에 공사계약에 따라 시공회사 또는 시공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더라도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4. 새로운 건물 중 여러 사람의 건축주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구분 등기가 가능한 층별로 나누어서 단독 등기하는 경우에도 "교환"에 해당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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