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1. 30.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재일46014-3093 재일46014-3093 재일460143093 19951130 199511 1995 11 30
요지
상가를 분양받은 경우,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혹은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의 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상가를 분양받은 경우,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며, 다만,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1월을 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의 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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