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2. 4.
택지개발사업을 시행 시 일부 토지는 수용되고 일부는 분양받은 경우 환지처분 해당여부
재일46014-3107 재일46014-3107 재일460143107 19951204 199512 1995 12 04
요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지역의 존치지역 내 주택의 부수 토지 중 토지를 정형화하면서 정형 바깥의 일부 토지는 수용되고 정형 안의 일부 토지는 분양받은 경우의 그 두 토지사이에는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서 산본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공사에서 시행하면서, 그 지역의 기존주택으로서 존치의 가치를 인정받은 존치지역내 주택의 부수토지 중 토지를 정형화하면서 정형 바깥의 일부토지는 수용되고 정형 안의 일부토지는 분양받은 경우의 그 두 토지사이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정형 안의 일부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그 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여부를 가리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