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2. 9.
자(子)명의의 농지를 부(父)가 경작한 기간을 자경기간의 계산에 산입하는지 여부
재일46014-310 재일46014-310 재일46014310 19950209 199502 1995 02 09
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子)명의의 농지를 부(父)가 경작한 기간은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질의 회신문 (재일46014-115, 1995.01.1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115, 1995.01.17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명의의 농지를 부가 경작한 기간은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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