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2. 8.

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 시 양도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

재일46014-3135 재일46014-3135 재일460143135 19951208 199512 1995 12 08

요지

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 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조세회피목적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됨

본문

1. 1995.07.01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등에 관한 법률(1995.03.30 제정법률)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 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2. 실명등기전의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소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시점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 시 양도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 (재일46014-3135 재일46014-3135 재일460143135 19951208 199512 1995 12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