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2. 8.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재일46014-3137 재일46014-3137 재일460143137 19951208 199512 1995 12 08
요지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 대상 토지로서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면 비록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지방자치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면지역에 있는 농지를 상속받아 이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토지가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농지세 과세 대상 토지로서 피상속인이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면 비록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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