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2. 8.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 시 양도소득세
재일46014-3139 재일46014-3139 재일460143139 19951208 199512 1995 12 08
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함으로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사업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거주이전 함으로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등에 의하여 사실을 조사한후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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