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2. 8.
상속인이 8년 자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3143 재일46014-3143 재일460143143 19951208 199512 1995 12 08
요지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같은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2. 양도 당시에는 같은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3.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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