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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2. 8.

토지와 건물을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감면신청

재일46014-3144 재일46014-3144 재일460143144 19951208 199512 1995 12 08

요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같은법 제6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2. 다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감면신청하는 경우에도 감면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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