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2. 8.
법인전환 시 사업장별 단위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3146 재일46014-3146 재일460143146 19951208 199512 1995 12 08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단위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단위로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이상의 금액이 전환 법인의 자본금인 경우에만 위 "1"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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