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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2. 8.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거 취득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

재일46014-3150 재일46014-3150 재일460143150 19951208 199512 1995 12 08

요지

연불조건부취득인 경우 그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귀 질의 중 당초 계약에 의한 토지대금 1억 원을 완납함으로써 잔금청산일이 되는 1989년 06월 28일을 토지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본문

1. 구 소득세법시행령 (1993.12.31자 개정 전)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불조건부" 취득인 경우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이며, 2. 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귀 질의 중 당초 계약에 의한 토지대금 1억원을 완납함으로써 잔금청산일이 되는 1989년 06월 28일을 토지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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