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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2. 8.

자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 시점일을 준공 검사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재일46014-3154 재일46014-3154 재일460143154 19951208 199512 1995 12 08

요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 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날이 되는 것임

본문

1.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는 것이며 2. 동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신축여부에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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