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2. 8.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재일46014-3155 재일46014-3155 재일460143155 19951208 199512 1995 12 08
요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문 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사항으로 소관 부처인 재정경제원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2. 귀 문 나)의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상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문 다)의 경우 거주하던 1세대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재건축하여 거주하거나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 거주기간 또는 5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멸실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을 포함)을 통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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