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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2. 8.

1세대 1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3156 재일46014-3156 재일460143156 19951208 199512 1995 12 08

요지

소득세법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라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을 경우라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에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무허가 건물등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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