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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2. 8.

도로공사에 토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재일46014-3159 재일46014-3159 재일460143159 19951208 199512 1995 12 08

요지

귀 질의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해당 농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된 것이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1. 면지역에 있는 농지를 자경하던 농민이 해당토지를 공공용지 등으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농지(양도한 농지의 면적이상 이거나 양도한 농지의 가액이 1/2이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면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또한 이러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해당 농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된 것이면 조세감면 규제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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