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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2. 8.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추징 시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재일46014-3162 재일46014-3162 재일460143162 19951208 199512 1995 12 08

요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란 토지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때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시공 중에 국민주택건설용지를 포괄 양도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매입한 후,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주택건설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이 경우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 제6항에 따르는 것이며, 토지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때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시공중에 당해토지를 포괄 양도한 때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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