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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2. 8.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

재일46014-3164 재일46014-3164 재일460143164 19951208 199512 1995 12 08

요지

1세대 1주택의 판단 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때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후 양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때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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