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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2. 8.

환지처분에서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과도면적부분의 취득시기

재일46014-3170 재일46014-3170 재일460143170 19951208 199512 1995 12 08

요지

연불조건부 취득인 경우에는 그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임.

본문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자 개정 전)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불조건부” 취득인 경우에는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로서,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위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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