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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2. 8.

양도소득에서 실질내용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

재일46014-3172 재일46014-3172 재일460143172 19951208 199512 1995 12 08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실질내용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실질내용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며, 3. 질의서에 같이 붙였던 “시정요구서”는 소관세무서에 제출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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