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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2. 9.

환매조건부로 분양 취득한 공장용지를 관리기관에 다시 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3178 재일46014-3178 재일460143178 19951209 199512 1995 12 09

요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가 동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으로부터 “환매조건부”로 분양 취득한 공장용지를 관리기관에 다시 양도하는 것은 유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

1.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가 동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으로부터 “환매조건부”로 분양 취득한 공장용지를 동법 제39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에 다시 양도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유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2.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서 규정하는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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