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2. 13.
거주이전한 곳이 직장과의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인 경우 비과세여부
재일46014-3199 재일46014-3199 재일460143199 19951213 199512 1995 12 13
요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새로운 직장의 취업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읍?면 으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때 그 거주이전한 곳이 직장과의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판단 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새로운 직장의 취업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읍・면 으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때 그 거주이전한 곳이 직장과의 통사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판단 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귀 질의 중 등기 신청시 신고확인서 첨부는 1997.01.0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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