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 7.
증여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
재일46014-31 재일46014-31 재일4601431 19950107 199501 1995 01 07
요지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에 의해 취득한 주택은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이후에 거주하거나 보유한 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에 의해 취득한 주택은 증여를 받은날(증여등기접수일)이후에 거주하거나 보유한 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상 소유하고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후 양도해야 같은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3. 세대원중 일원이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근무상형편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다른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후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 및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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